【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5.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0,186,88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제주제일교회는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산하의 지교회로서 이 사건 제일교회에서 취득한 부동산 ○○○동 1745번지 아라미화아파트 1동 101호(1999. 3. 5.), 해안동 512번지(2001. 9. 25.)가 이 사건 제일교회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00세무서는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 과징금 10,186,88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외 유지재단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자체 헌법을 갖추고 헌법제91조(재산)에 의하여 개별교회(지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재단법인과 개별교회는 상법상 본점과 지점 관계호 본점이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지점명의로 소유권등기 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재정경제원장관의 1995. 11. 22. 회신문은 ‘귀교회의 헌법과 유지재단 정○○에서 노회가 지교회의 재산을 증여 헌납 받아 소유하도록 하고 노회가 처분권을 가지면서 지교회가 이를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노회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함은 적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유지재단과 설립목적 및 재단 산하 교회의 운영방식이 동일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재단은 가입교회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경료 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사용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는 판결을 하였던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5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세무서 결정서, 법무부 질의회신서, 대법원 판결문 등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00세무서장의 2011. 6. 28. 결정서에는 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신청한 내용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 사건 제일교회이므로(부동산 취득의 의사결정, 지출, 통장, 납부영수증, 기독교성결교회 헌법 등 증빙자료로 제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유지재단에 환급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나. 청구 외 00세무서장은 2011. 11. 4. 이 사건 유지재단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9. 청구인에게 명의수탁자(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사실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유지재단은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본 재단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지재단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유지재단과 소속 종교단체간의 명의 신탁한 부동산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2011. 11. 22. 제출한 의견서에는 부동산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 등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3을 참고하여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2012. 4월 부동산실명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에는 유지재단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일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충분히 확보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10,186,88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7. 16.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 대한예수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1. 12. 13. 91다29446 판결)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은 “ 재단은 개별 가입교회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경료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사용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편입목적이 교단의 정통성유지, 교회분열방지인 점, 가입교회들이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해온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두10501 판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