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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3, 2012. 7. 4., 기각

【재결요지】 고인이 애국단원, 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가 제주4.3사건 당시 한라산 무장공비들이 자택을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철창과 칼에 창상을 입고 출혈이 심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일자가 제주도 애국단체 명부와 전사경찰관대장에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상의 내용과 제주4ㆍ3사건 희생자결정통지서 상의 사망사유 및 경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고인이 제주 4ㆍ3사건 당시 한라산 무장공비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출혈이 심하여 5일 만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2011.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18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9. 26. 고인의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와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결정통지서 등 관련 자료로 심의한 결과, 전몰군경 해당 요건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2011. 11.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011. 7. 1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상에는 ‘제주시 애월읍 애국단원으로 근무 중 1948. 1. 2. 애월읍 수산리 일대에서 무장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에 보존 중인 전사애국단체원 대장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고, 순직전사경찰관대장(제주도경찰국)상에도‘국민회 회원으로 1948. 1. 2. 북제주군 애월면 수산리에 내습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애국단체에서도 ‘국민회 회원으로 1949. 1. 3.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1963. 10. 2. 내각수반 김현철 명의 표창장에도 ‘고인의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제주지방경찰청(경무과)의 조사의견서에도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애국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1948. 1. 2.경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일대에서 무장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도 4ㆍ3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제주 4ㆍ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고인을 ‘애국단원’ 또는 ‘국민회 회원’으로 무장공비와 교전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식량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전사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다. 종전에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만20세 성년이 될 때까지 연금을 받아 온 명백한 사실이 이제 와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인 경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 고인의 사망일자가 제주도 애국단체 명부에는 1949. 1. 3. 순직ㆍ전사, 경찰관대장에는 1948. 1. 2.로 상이한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제주4ㆍ3사건 희생자결정통지서의 사망사유 및 경위가 상이한 점 등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또한,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3742호로 제정 전 이전의 법률)제5조 제4항에는 전몰군경유족이라 함은 ① 처, ② 미성년인 자녀, ③ 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만20세가 도달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고 만20세가 경과되어 성년이 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의거 제적처리 된 것이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1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1-1),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록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경찰청 조사의견서,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통지서, 답변서, 공상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 2011. 7. 19. 발급)에는 1948. 1. 2. 애월읍 수산리 일대에서 전사,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애국단원으로 근무 중 1948. 1. 2. 애월읍 수산리 일대에서 무장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기록되어 있다.(주민번호는 기록대장과 상이하여 유족의 등본상 확인 기재한 1885. 5. 21.로 되어있고, 전사일은 대장에 등재된 1948. 1. 2. 기재함.) 나. 순직전사경찰관대장(제주도경찰국)에는 고인에 대하여 ‘성명 김화옥(金和玉), 생년월일은 1885. 5. 20.생, 근무처 및 계급상에는 애월면 수산리 국민회 회원, 본적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수산리 1957번지, 순직전사연월일 및 장소는 1948. 1. 2. 북제주군 애월면 수산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북제주군 애월면 수산리에 내습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고 연금증서에는 1954. 6. 11. 연금년월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제주도애국단체 명부에는 고인의 소속은 국민회 회원으로 전사연월일은 1949. 1. 3.로 기록되어 있다. 라. 고인은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1963. 10. 2. 내각수반 김현철 명의로 표창장이 추서되었다. 마.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1989. 12. 20.발행)에는 고인이 출신 도시군을 북제주군 애월면 수산리 1954번지와 순국한 기간을 1950. 6. 25.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 바.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의 조사의견서에는 고인이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애국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1948. 1. 2.경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일대에서 무장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도 4ㆍ3사업소에 확인한 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ㆍ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고 하고 있다. 사. 제주특별자치도 4ㆍ3사업소에서 보훈심사위원회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4ㆍ3사업소-5311(2011. 9. 5.)호)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통지서에는 고인의 출생연월일은 1885. 5. 25. 생이고, 나이는 65세, 사망일자는 1949. 1. 31.이며, 고인의 사망경위는 1948. 12. 27.(음) 밤1시경 무장대가 자택을 습격하여 곳간에 있던 곡식들을 탈취하려고 하자 이를 완강하게 만류하던 과정에서 온몸에 철창과 일본도(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무장대들은 곡식만 가지고 가 버렸으며 날이 밝아 가족들이 희생자를 중엄리에 있던 의원 집에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깊어 1949. 1. 31. 자택으로 옮겨진 후 사망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고인은 현재 제주시 애월읍 충혼묘지에 있는 충혼비에 ‘애국단 김화옥’이라고 새겨져 있다. 자. 청구인은 고인의 딸이며, 고인이 제주 4ㆍ3사건 당시 한라산 무장공비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출혈이 심해 5일만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2011. 0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3호는 ‘전몰군경인 경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애국단체원 신분으로 당시 사망하였다고 하여 모두 전몰군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우법에서 규정하는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나.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인이 애국단원과 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무장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식량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전사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애국단원, 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가 제주4.3사건 당시 한라산 무장공비들이 자택을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철창과 칼에 창상을 입고 출혈이 심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일자가 제주도 애국단체 명부에는 1949. 1. 3.로 순직ㆍ전사경찰관대장에는 1948. 1. 2.로 상이하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상의 내용과 제주4ㆍ3사건 희생자결정통지서 상의 사망사유 및 경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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