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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1,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시한 10일 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출력물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거나 청구인이 새로이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종합병원 이◌◌, 임◌◌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에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13. 4. 15.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그 출력물을 등기 송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종합병원 이◌◌, 임◌◌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발장 내용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4. 8.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종합병원 이◌◌, 임◌◌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4. 15.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한 후 다시 그 출력물을 등기 송달하여 2013. 4. 16. 청구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201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총 305,232건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221,205건에 해당하는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시스템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4조 5. 판 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로 2012. 10. 1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2012.10.23.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내용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3-2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 내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2013. 4. 16. 정보통신망에서 확인’이라고 기재한 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고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및 국내등기 종적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4. 8.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종합병원 이◌◌, 임◌◌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4. 1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한 사실, 같은 날 피청구인이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그 출력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3. 4. 16. 위 출력물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7두33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보태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시한 10일 내인 2013.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출력물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거나 청구인이 새로이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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