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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7, 2013. 6. 25.,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폐기물재활용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등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시멘트(주)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사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에 있는 ◌◌◌시멘트(주)가 환경법을 위반(세륜시설 미가동 및 오니불법처리)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시멘트(주)에 대한 ①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②폐기물처리설치신고증명서, ③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허가증), ④비산먼지발생신고필증,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⑥무기성오니 성분검사표, ⑦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석 생산량, 모래생산량, 무기성오니발생량, 재활용실적 관련 재활용관리대장 및 재활용실적보고서, ⑧ ①~⑤항까지 가동일지가 있는 것은 ⑦항과 같은 기간의 가동일지 일체, ⑨무기성오니 발생 폐수처리시 사용약품명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제3자인 ◌◌◌시멘트(주가) 정보 비공개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2012년 재활용실적보고서만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동기는 ◌◌도 ◌◌군 ◌◌면에 있는 ◌◌◌시멘트(주)가 환경법을 위반(세륜 시설 미가동 및 오니 불법처리)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해 부득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피청구인은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규정을 억지로 해석해서 관련업체에 행정정보를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해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해 주었고,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고지도 해 주지 않은 것은 민원인을 우습게 아는 아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나. 청구인이 담당에게 정보공개를 문서로 요청했음에도 문서를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공개청구 수수료 450원을 입금해 주지 않아서 문서로 못해줬다고 하면서도 유선으로라도 입금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다만 입금 안 되어서 못 보냈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면 입금요청을 유선 내지는 문서로 해주어야 하고 부득이 그렇지 못하여서 민원인이 내방하여 거부내용을 문서로 요청하면 거부사유를 적은 내용을 문서로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을 그것까지도 기한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하며 거부사유를 받고 싶으면 재차 행정정보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민원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단한 공무원인양하면서 행패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재활용신고증 및 관련 증명서들 및 일반적인 업체의 신고사항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적보고 자료는 공개가 이루어져야만 관련 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였는지 여부, 환경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적법처리업체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인허가 문서를 생성할 때 정보공개분류를 공개로 분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영업비밀이니 제3자 정보니 하며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환경파괴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행정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문서들이 제3자 정보 및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면 인ㆍ허가를 내주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 또한 없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불법폐기물 업자들이 판을 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 담당자들은 당일 현장점검 후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자[◌◌◌시멘트(주)]와 직접 관련되었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존중하여 정보공개청구 사항 중 ⑦항의 재활용 실적보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재활용 실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외 항목은 사업자의 노하우와 내부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1.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리사항에 대한 안내가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SMS 문자 통보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분공개사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시 공개내용을 사본출력물로 우편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수수료 미납에 따른 기간초과(10일)로 종결 처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사항의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간 내에 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종결처리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법 개정전 재활용신고자 포함)가 아니므로 관련 인ㆍ허가 사항을 영업상 등의 목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처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3. 1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3. 3. 19. ◌◌◌시멘트(주)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시멘트(주)는 2013. 3. 16. 정보를 비공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2012년 재활용실적보고서는 2013. 3. 19. 17:00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한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한내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13. 4. 3. 종결 처리하였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도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잇도록 알려주기 위함인 바, 결국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여부를 중립적ㆍ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8두8680 선고 2008. 9. 25. 판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나 경영방침ㆍ신용ㆍ경리ㆍ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폐기물재활용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등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당해 ◌◌◌시멘트(주)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사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결정이 있은 이후 10일이 경과하여 종결 처리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 규정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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