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들의 진술서 및 사건 관련 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비록 성장기 학생들 간의 교제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길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고 진술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 제2조의 명예훼손 내지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7.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처분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및 피해자 신◌◌ 학생(이하 ‘피해자’라 함)은 ◌◌중학교 1학년 6반 친구들이었다.
나. 2012년 6월경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 이◌◌가 썬크림을 분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가 피해자가 썬크림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청구인 및 몇몇 급우들에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학부모 및 담임선생님께 하였으며, 피해자 학부모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4명의 학생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 등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를 받았으며 가해행위 내용 등에 관하여도 전혀 통보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법률 제17조의 2(재심청구) 규정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재심절차는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권한이 있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자치위원회는 분반 결정 후 다시 특별교육3일 등의 재심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재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썬크림 분실과 관련하여 “걔 왜 그랬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 한 것뿐이며 이 사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사실행위에 대한 입증도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가해자나 가해자 학부모의 진정한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더군다나 자치위원회에서 폭력사건 개요를 설명 받고 난 후 가해자나 가해학부모의 태도는 자치위원들마저도 설득하기 어려운 이기적인 태도였고 담임선생님, 1학년 부장선생님 등에게도 더 이상 이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지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나.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의 이러한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ㆍ피해 학부모의 요구도 있었고 집단을 개인으로 나누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라는 합의에 따라 학급교체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이 결정에 대한 가ㆍ피해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모두가 원치 않는 결정이라 생각되었기에 학교장의 내부결재 전, 조정과정을 거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으로 결정하였다.
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재심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는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사항을 이수하여 모든 처리를 마친 상태이고 시교육청 등에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를 받은 결과 업무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 여러 차례 자치위원회의 결과가 학생생활부에 기록되며 5년 동안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안내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이 징계 사실이 자녀의 학생생활부에 남기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며 징계결과처리가 모두 끝난 본 사안을 무효처리하겠다는 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6반 친구들이었다.
나. 2012년 6월경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 이◌◌가 썬크림을 분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가 피해자가 썬크림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청구인 및 몇몇 급우들에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학부모 및 담임선생님께 하였으며, 피해자 학부모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4명의 학생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 등을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3)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34617 판결)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등과의 상담 및 안내, 자치위원회 진행 중 설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자료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 자치위원회에 청구인 학부모가 참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결정 후 청구인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며 의견을 듣고 서약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심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보건대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것은 비록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의 학부모 등 관련 학부모들의 의견 및 차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학급교체는 부적절하며 과하다는 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 및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최종 결정 전에 이를 연장하여 심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법률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재심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사실행위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들의 진술서 및 사건 관련 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비록 성장기 학생들 간의 교제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길 여지도 있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이 마련되었다는 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 내외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한 교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고 진술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 제2조의 명예훼손 내지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