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기간제 교사가 피청구인 학교에 근무하였던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6호 및 7호에서 학교의 교원현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건대 퇴직금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6. 및 2011.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목록 중 총 127건의 정보목록]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12.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9조제1항이 해당 규정이며 이에 대한 착오로 오기한 것임-피청구인 답변서 참조)을 근거로 위 정보공개청구 대상 중 13,14,16,17번 항목은 전부 비공개, 나머지 124항목 중 타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2.2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기간제 교사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명을 제외한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배제요망)]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12.29. 법률 제6조 제5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이 해당 규정이며 이의 오기임-피청구인 답변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2.23. 위 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을 근거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12.29. 정보공개 신청한 목록 중 13,14,16,17번에 관한 것은 교직원의 퇴직금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9조 제1항에 따라 급여 관련 서류는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제1차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127건의 정보목록에 대하여
- 127건의 정보목록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으로 이는 이미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13,14번 항목은 2010학년도 기간제 교사 퇴직금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요청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13,14번 항목 기간제 교사 퇴직금 지출내역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에 게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정보공개 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배제요청 하였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16,17번 항목은 창호공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
- 16,17번 항목 2건은 제목만 창호공사 관련 협의일 뿐 그 내용은 교사들의 급여와 관련된 서류라고 주장하며 비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다른 내용으로서 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를 기망하고 있다. 갑제 1호증의 총127건의 정보공개목록 중 4,7,15,16,17번 총5번에 걸쳐 창호교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17번이 창호교체와 관련된 내용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정보 비공개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까지만 근거로 들었으나 몇 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증빙하여야 할 것이다.
- 그 외 정보 공개한 123건 중 계약자, 계약담당공무원, 관련 첨부서류, 채주 및 결재정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공개되었습니다.(총 74건) 그러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이라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간제 근무교사 명단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 정보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사유는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청구 시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배제요청 하였고, 마찬가지로 교원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중 어떤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비공개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1.09.01. ◌◌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정보보유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일부 수정하여 재차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사유는 정보공개 심사대상이 아니다.
다. 재판 관련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을제5호증과 관련된 재판은 이미 대법원 종국판결이 난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 외 관련된 민사소송 또한 2012.02.16. 선고가 난 재판으로 청구원인 또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제 교사의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왔었다는 제보가 있으며 그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기간제 교사 명단을 확인하는 부당한 요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비공개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127건 중 13,14번 항목 2건은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출내역이며 16,17번 항목 2건은 제목이 창호공사 관련 협의이지만 이것은 선생님들의 연수, 교육 및 출장과 관련한 여비지급 지출 내역으로 민감한 정보로서 급여와 관련된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6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목록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공개처분 할 수 있다.
다. 2007-2011년 기간제 교사 명단을 공개 요청한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1호에 의거 2011.9.1.에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지금 현재 피청구인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의거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인정사실
가. (재결례에 나오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주장하는 재판 관련성은 현재 관련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유 없으며, 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청구인의 전화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요청 및 그에 근거한 정보비공개 처분은 이와 관련된 법령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사실 여부 및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가 피청구인 학교에 근무하였던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6호 및 7호에서 학교의 교원현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건대 퇴직금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1호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재판 관련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비공개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