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북2022차별1 (2022.03.25)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1, 2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3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1, 2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여 시정신청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비교대상근로자3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3은 신청인 근로자와 채용 조건이 다르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