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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0, 2022.04.25,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80 (2022.04.25)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혐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따른 각 감봉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골프 모임에 참석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외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1명당 금27,500원)은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 범위 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혐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에 따른 각 감봉처분의 양정은 모두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징계함 라.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부가적으로 부과된 징계부가금 처분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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