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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 2022.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90 (2022.11.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 내에 구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북2022부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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