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79 (2022.11.1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욕설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23조제3호 및 취업규칙 제124조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 사용자의 그간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징계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