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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 2021.08.19,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충북2021휴업1 (2021.08.19) 【판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태 악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 업황 악화, 매출 구조 개선의 어려움 등 경영악화에 따라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매출액이 72% 급감하였고, 현재도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며, 휴업 대상 근로자들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하였고 무급휴업 기간에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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