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9의결5 (2020.01.16) 【판정사항】
시정명령 신청인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① 2018. 12. 14. 진상조사 시 현장조사만으로는 비위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시정명령 신청인이 월례비를 협의하면서 금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므로 조합의 조직질서 문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품요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 무겁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소결 시정명령 신청인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