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7의결1 (2017.04.13) 【판정사항】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조합원 중 2015. 1. 5.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선출된 임원인 사무국장만 재직 중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 점, ② 조합원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