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7부해24 (2017.04.14) 【판정사항】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6년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부당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損傷)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업무가 주된 사무 가운데 하나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평가자가 규정상의 평가체계와 무관하게 사전에 피평가자의 근무성적 순위를 정함으로써 사실상의 평가를 마친 뒤 내정된 순위에 부합하도록 사후에 근무성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형성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