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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재해1, 2014.09.24,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충북2014재해1 (2014.09.24) 【판정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피재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수급권 인정여부는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실제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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