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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3휴업1, 2013.12.26,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충북2013휴업1 (2013.12.2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북2013휴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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