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12부해12 (2012.03.22)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그 규정취지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3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야간근무자에게 부여한 4시간 수면시간을 포함한 5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 안전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는바, 야간 교대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카지노에 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감경사유인 사장표창은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으로 보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형평의 대상으로 주장한 다른 근로자는 비록 카지노 출입횟수는 많으나 징계시효가 소멸하였으므로 징계형평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