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북2011의결6 (2011.12.08)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보아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 제출하는 날짜가 상이하고, 조합원 서명부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집요청서를 거부하였으나 소집요청서 제출일 상이 문제는 제출하는 일자상의 차이일 뿐 총회 소집 요청 사실은 인정되는 점이고, 소집요청서 서명부 날인문제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날인만 없을 뿐 조합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날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접수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