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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4, 2008.06.1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08의결4 (2008.06.10) 【판정사항】 (주)성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판정요지】 주)성하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의 휴게시간 규정은 일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갱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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