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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 2008.03.14,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북2008의결1 (2008.03.14) 【판정사항】 2007. 10. 25. 임시총회시 전국000노동조합연맹 00지역자동차노동조합 00교통지부의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시정요구자의 지부장으로서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2항 및 지부 규약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시정요구자가 임시총회를 진행했어야 하며, 이 사건 시정요구자가 지부장으로서 권리가 정지된다면 지부규약 제14조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부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했어야 하고 직무대리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 임시총회 등의 소집 절차에 의거해 소집권자가 지명된 이후 임시총회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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