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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1, 2022.11.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해701 (2022.11.25)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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