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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 2022.05.0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22단협1 (2022.05.09)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42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아예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 소급 없음’은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에서 절충하여 ‘소급 적용’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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