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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 2022.05.30,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2단위2 (2022.05.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일반직과 공무직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단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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