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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3, 2021.09.15,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21의결3 (2021.09.15)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의 사직으로 시정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요청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이 2021. 5. 31.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어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1의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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