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21단협7 (2021.11.15)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46조(장학사업)에서 명시된 ‘대학교’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학교’의 자녀학자금을 정액 4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일반적인 대학의 입학, 등록금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 간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의 종류에 있어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지 않고 있다. 최종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학습과정 중에 있는 자를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체협약 제46조는 전문대와 대학교를 구분하고 있고, 학점 이수에 따라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현시점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