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21단협1 (2021.02.09) 【판정사항】
교육 실비 지급 대상자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연수원 교육 등 차출 교양수당)제1항 문언의 의미, 임협 규정 내용과 관련 규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이수를 위한 실비(교통비, 식대 등) 지급 대상자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