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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5, 2021.08.20,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1단위5 (2021.08.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자원센터와 나머지 사업장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자원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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