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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2, 2021.04.05,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충남2021단위2 (2021.04.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선별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1단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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