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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 2020.01.1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9의결9 (2020.01.14)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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