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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 2019.10.01,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9의결5 (2019.10.0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9의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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