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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8, 2020.03.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9부해728 (2020.03.04) 【판정사항】 사업 폐지는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 폐지 예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대상자 선정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업장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판정일 현재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용역계약의 해지와 사업장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주장하나,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① 해고 당시와 현재까지도 사업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이 고임금자라서 해고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는 점, ③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이후 신규채용이 있었던 점, ④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없이 해고대상자만을 선정한 점, ⑤ 해고대상이 된 신청인들이 모두 전임 대표이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 절차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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