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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7, 2019.11.18,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19단협7 (2019.11.18)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9단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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