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6, 2019.08.28,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19단협6 (2019.08.28)
【판정사항】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2018년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내용이나 그간 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온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9단협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