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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4, 2019.05.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19단협4 (2019.05.30)
【판정사항】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임금협약상 지역거점채용자의 근무지정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거점채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9단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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