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19단협2 (2019.03.29) 【판정사항】
견해제시 【판정요지】
① 임금피크제 연혁상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통상임금 70%를 지급하는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4년,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의 만 55세 정년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2014년, 2016년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 담당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은 만 55세부터라고 확인한 점 ③ 201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만 55세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보충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 제20조(정년) 규정을 개정한 점 ④ 정년을 만 60세로 하여 임금피크율 5단계를 계산한다면 만 55세부터 1단계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임금피크율 80% 적용 시점은 만 55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