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8부해144 (2018.05.31) 【판정사항】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정요지】
감사 전속 운전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이 초과한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유사 사례가 없고 현재 감사는 공석이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