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6의결20 (2017.02.20)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 규약 제14조에 따라 신임집행부의 구성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임시총회를 요구한 노동조합의 대의원 중에 직전 재하도급업자의 처남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어용화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추정적 이유에 불과한 점, 또한 이미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사안일지라도 노동조합의 사정이 크게 변화된 경우라면 다시 임시총회에서 심의․의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 14명 중 11명이 서명하여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