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6교섭1 (2016.01.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 인정되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행청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확정 공고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