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3차별3 (2013.12.02)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신청인)에게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연구직 원급에 비하여 임금을 낮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비교대상자 존부 관련 : 신청인들과 유사ㆍ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연구직 근로자가 존재한다. 신청인들의 비교대상자는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원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여부 : 임금(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 인센티브(연구수당), 직급 및 경력평점(호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된다. 3)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 신청인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차별시정 구제명령 대상은 신청인들의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3년간의 임금차별이다. 그러나 인센티브(연구수당)는 신청인들이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선임급이 아닌 정규직 원급이므로 신청인들이 정규직 선임급 직급 및 선임급 경력평점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신청인들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정규직 연구원과 한 팀으로 구성되어 정규직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 바, 사용자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불리한 처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간제법 제9조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