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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1, 2012.03.1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2의결1 (2012.03.1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3.16. 노조임원 전원퇴사 이후 후임 임원 선출을 하지 않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도 않았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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