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0의결17 (2011.01.17) 【판정사항】
조합원 1/3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부의안건이 조합비 미납, 조합장직 사퇴 약속 불이행, 조합비방 등 안건이 임시총회에 부의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조합장(안승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총회소집을 고의로 거부,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결 요청자의 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 2010.11.11. 당초 임시총회 소집 요청시 비조합원(김헌찬, 김기수, 김동성)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조합대표(안승옥)에게 소집을 요청한 바, 당시 전체 조합원은 12명으로 비조합원 3명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7명, 즉 조합원 1/3이상이 소집 요청하였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요건에 충족되고, - 소집권 요구자의 부의안건에 대한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상기 부의안건(조합비 미납, 조합장직 사퇴 약속 불이행, 조합비방)이 임시총회에 부의사항에 해당하며, - 위와같이 조합대표(안승옥)이 소집권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고의로 기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자의 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