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9의결9 (2009.11.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 8. 31.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같은 해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국찬우 등 5명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에, 또한, 재적인원 14명중 표결권만 없는 제명대상자 5명을 제외한 9명을 재적인원으로 보고 이중 5명 참석에 5명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행위는 동 규약 제34조에 각각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