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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 2008.05.06,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8의결3 (2008.05.06) 【판정사항】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요지】 ○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0000 노동조합 조합원 000 등 23명이 재적 조합원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조합현안에 관한 사항”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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