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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해산1, 2007.03.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7해산1 (2007.03.09) 【판정사항】 00군수의 0000병원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판정요지】 000000노동조합은 2005. 8. 1. 설립되었으나 현재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결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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