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5부해237 (2005.12.27) 【판정사항】
사직서의 진위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부당해고 이의 등을 명확히 기술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의도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근로계약종료를 청약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2. 해고회피 노력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들에 대한 진행절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