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50, 2005.08.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5부해150 (2005.08.2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 【판정요지】 1. 사직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에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합의퇴직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