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4부해166 (2004.11.20) 【판정사항】
주)신안레져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요지】
본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폐업조치가 휴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을 폐업신고 하였기 때문에 법인격을 완전하게 존속시키면서 조업을 잠시 중단시키는 휴업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휴업 등으로 인한 정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들외 노동조합원들은 피신청인의 폐업조치가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처리되었으며, 신청인 등의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호텔업과 관련된 종전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주된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련사실 ‘가’ , ‘마’ , ‘바’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안그룹이 주식회사우성관광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신안관광으로 법인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어떠한 목적으로 2002. 10월 동종의 사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과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신안레져(호텔리베라유성)를 설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법인이 분리되기 전 호텔리베라서울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호텔리베라유성에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었고, 2003년도에 주식회사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에는 노조원이 약 130여명 정도 있었으나, 2003년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거친 후 퇴직 및 노조탈퇴 등으로 노동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분리 후 2003. 5. 23.까지 주식회사신안관광 및 피신청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진철, 피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강신과 현 대표이사 정용하가 그 동안 노조원들에 대하여 부당 강등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 온 사실이 있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 심문결과 확인된 점, 또한 관련사실 ‘다’ 내지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장기파업 이후 2003. 11. 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낸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 이강신이 같은 해 12. 18.자로 전격 교체되었고, 2003. 11. 27.자 합의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치 아니하여 2004. 5. 24. 대전지방노동청이 2003. 11. 27.자 이면합의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5. 25.『조정안 이행촉구』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에 임박해서 일용직을 40여명 고용한 점, 같은 그룹내 주식회사신안관광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 보다 연간 적자 폭이 2배 정도 됨에도 폐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영 비젼의 차이가 그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로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누적된 적자의 원인을 2003년도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자본금 및 부채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3년도의 경우 자본금이 73억원이나 부채는 258억원이고, 그 중 장·단기 차입금이 192억 7천만원에 이르러 이자가 11억 3천만원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장기파업이 일정 부분 누적 적자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의 자본금이 적고 차입금 등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관련사실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폐업이후 2004. 8. 17. 대전지방노동청 주관하에 폐업철회를 조건으로 한 노·사간 실무협의에 피신청인 회사의 총지배인 유병시, 관리실장 원혁재가 참석하여 임금지급유예, 연월차 등은 휴가로 대체 소진, 2004. 9. 1.자로 전원 복귀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잠정합의 하였으나, 같은 해 8. 18. 회사 주요 관리자가 박순석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잠정합의한 내용 외에 2004. 9월분 임금 및 2005년 구정상여금 반납 등을 추가 요구하여 노조에 추가 제시하였던 바, 노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관련사실 ‘파’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4. 8. 23. 신안그룹의 대주주 겸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인 박순석 회장과 박홍규 노조위원장 등 간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박순석의 진술내용)를 보면 박순석 회장이 노조 및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측에 연봉제를 제의하였고, 면담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회사를 폐업한 상태임에도 “폐업을 안 할라면은 연봉제를 의논해서”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실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10. 7.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수감대상기관인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신청인 회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박순석 회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제종길 위원이 말을 끊고 박순석 회장에게 “노조가 필요한가 ? ”라는 질문을 하자, 박순석 회장은 “단합이 잘 되면 좋습니다. 다만, 전임자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정식 위원의 질의 답변 내용 중 박순석 회장은 “개장하면 위장폐업이라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신청인은 사실상 폐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내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폐업결정 이후 2004. 7. 20.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같은 해 8. 2. 폐업신고, 같은 해 8. 30. 회사 홈페이지에 호텔 매매·임대공고를 게재한 외에는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법인해산 등기를 하거나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추진 등의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관광호텔업이 사업목적에서 삭제되지 아니한 점, 신안그룹이 2000. 12월 우성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 중이던 주식회사우성관광(호텔리베라서울·유성, 총 부채 약 1,400억원)을 707억원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가 지역경제 및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사회적 책무 또한 간과할 수 없어 폐업 자체가 기업 경영의 자유권에 속한다는 것으로만 속단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는 위장폐업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건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원들이 아니지만,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에 기인하여 발생된 해고로 보여지는 바, 피신청인이 폐업을 이유로 노조원들 및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관련사실 ‘가’ , ‘나’ 및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호텔리베라서울과 호텔리베라유성이 당초 주식회사신안관광 이라는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2. 10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된 이후 2003. 5. 23.까지 이진철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과 주식회사신안레져(호텔리베라유성)의 공동대표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박순석, 이진철, 박훈은 현재 피신청인 회사 및 주식회사신안관광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공동 등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강신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주식회사신안관광에서 이사를 역임한 점, 2002년도 결산서 작성시 피신청인 회사의 일부 인건비 및 지급이자 등 공통관리비용 중 일부를 주식회사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으로 일괄계상 처리한 점, 2003년도 임·단협 교섭 시 별도의 법인이라면 당연히 개별 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주식회사신안관광과 피신청인 회사가 함께 공동교섭을 하였으며, 동 교섭의 결렬로 노동조합은 2003.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사측의 조정안 수락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같은 해 5. 24. 노동조합의 파상파업과 같은 해 8. 5 및 같은 해 9. 2. 사용자의 부분 직장폐쇄 조치에 이어 2003. 8. 5.부터 127일간의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있었던 점, 주식회사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유성)이 2002. 10월 주식회사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과 피신청인 회사(호텔리베라유성)로 분할되었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양 사의 대표이사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안그룹의 대주주인 박순석 회장이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신안관광과 피신청인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경영주체에 의한 동일한 사업체로 보여지는 바, 동일한 사업체일 경우 이 중 하나의 사업체인 피신청인 회사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일부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업의 일부 폐지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이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