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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재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25조제9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60조, 제6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2, 별표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1조, 제83조, 별표5, 별표2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전문)을 허가받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1. 12.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4. 11. 12.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위반일시: 2014. 11. 12. 17:00 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나, 당사는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소 △△△△공사가 2014. 11. 11. 수집ㆍ운반하여 인계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11.667kg), ◇◇◇◇◇로부터 수집ㆍ운반업소 □□□□(주)이 2014. 11. 3. 수집ㆍ운반하여 인계 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3.5kg) 및 RFID 태그가 없어 폐기물 인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3개를 점검일 현재 소각처리하지 않고 쓰레기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기 의료폐기물 정보는 RFID리더기로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여 확인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2. 4.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4. 12. 4.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위반일시: 2014. 11. 12. 17:00 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료폐기물의 경우 5일 이내)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 □□□□(주)는 ㅇㅇㅇㅇ차량으로 수집, 운반한 의료폐기물(태그정보 상 ◇◇◇◇◇가 2014. 11. 3. 배출한 병리계 액상 3.5kg)을 2014. 11. 3. 입고한 후 2014. 11. 12. 점검 당시 의료폐기물 용기 안이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쓰레기 등을 넣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소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5일 이내)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폐기물은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을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2차위반)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1. 16.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1.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1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4. 11. 12.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확인한 후 2014. 12. 4. 다시 방문하여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재작성하며 이 건을 2 차 처분으로 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위법이라고 하 였음 ○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소각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처벌 위주의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없 었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 물관리법 제60조 및 제83조의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바람 바. 청구인은 2015. 3.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2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본사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사오니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 본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과 위반행위 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담았던 보관용기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 점과 적발 즉시 소각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감염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의 2015. 4. 9.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민원내용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지 상자형)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적용 근거법령과 처분기준은 무엇인지 ○ 검토의견 -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 지 상자형)를 다른 용기로 사용하였다는 질의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인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의료폐기물은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고,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소각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1. 12.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4. 7.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0. 수탁받은 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 3. 12.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하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경우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은 5일 이내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제2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 및 제25조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3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바,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판결 참조),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 생 략 )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 ⑮ ( 생 략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령할 수 있다. 1. ( 생 략 )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 7. ( 생 략 )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 20. ( 생 략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 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④ ( 생 략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8. ( 생 략 ) 9.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0. ∼ 16. ( 생 략 )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④ ( 생 략 )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ㆍ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215536_000.gif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 생 략 )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7. ( 생 략 )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2)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 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 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15536_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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