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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812, 2015. 9. 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인공제회가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인공제회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23.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군인공제회 회장/부회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정보, ② 군인공제회가 집행한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는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aa.or.kr/ethics/main)에 공개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라는 이유로 2015. 2. 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인공제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과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단체이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분명하고, 2010년 법원에서도 군인공제회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타당한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군인공제회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공제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즉시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군인공제회 업무추진비,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정보는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홈페이지(http://www.mmaa.or.kr/ethics/main)에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8. 1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인공제회가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인공제회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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