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난 기성회비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어서 그 매입과정을 학생들이 상세히 알아야하므로 매입결정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소속, 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 의제 즉,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매입결정에 관계된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1. 피청구인에게 최근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가격(실거래가격, 정부공시가격, 감정기관가격), 매입의 절차와 과정(매입공고, 매입물건의 결정과정, 매입가격의 결정과정 등, 이 과정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과 회의록), 매입의 계약과 지급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일자와 금액), 왜 ▲▲▲ 소재의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 소재의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이유, 건물을 구입하기 전 시장조사를 했는지 여부, 했다면 그 조사내용), 건물의 주소와 건물주, 향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소요액과 업자선정 경위 및 업자의 사업체와 사업주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0. ‘(매입의 절차와 과정 중 이 과정에 참여한 자들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그 이외의 정보(이하 ‘기 공개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는 부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할 건물을 최근 긴급 매입하였는데 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매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전액 기성회비로 매입한 것은 잘못이며, 특히 기성회비는 불법 징수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사법부가 판결한 상황에서 피청구인 학교가 채무를 갚아야 할 돈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어서 그 매입과정을 학생들이 상세히 알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매입결정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학교는 일반 국립대학에 비하여 교육비 지원액 부족으로 지역 및 시ㆍ군 ○○○은 기성회 회비로 건물을 매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어 이러한 건물 매입이 불법이라 할 수 없고, △△△△△의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공고, 매입물건 결정, 매입예정가격 결정 등 건물 매입에 따른 과정ㆍ절차와 매입결정 참여자 명단은 이미 공개하였고, 다만 이 사건 정보는 매입과정이 아닌 매입을 위한 위원 상호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소신있는 발언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인바, 건물매입과정을 알고자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4. 6. 교육시설을 기성회비로 매입하는 잘못된 점에 대해 그 매입과정을 학생들이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데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일시, 장소, 참석자 현황, 안건명, 심의결과(결론 요약)’ 등이 기재된 총괄표가 있고, 그에 따른 붙임으로 ‘주요 발언 요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동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성명(또는 부서의 명칭과 성명)을 표기하고 각 성명의 옆에는 각 안건에 대하여 그 위원(또는 부서의 직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 건물 매입과 관련한 기 공개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매입가격 : ***억
○ 매입결정과정 : 매입기본계획 수립 → 매입공고 등 추진 → 매입물건 확보 및 타당성 검토 → 처ㆍ국장회의(필요 시 정책협의회) 보고 → 기획위원회 심의 → 교무위원회 심의 → 교수회 보고 → 매입 확정(총장)
○ 매입예정가격 : 건물의 매입예정 가격결정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 금액을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함
○ 매입결정 참여자
- 기획위원회 : 구체적 명단은 관리자(중앙행심)가 편집ㆍ삭제함
- 교무위원회 : 구체적 명단은 관리자(중앙행심)가 편집ㆍ삭제함
○ ▲▲▲ 소재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다가 ▼▼▼ 소재 건물을 매입했는지, 이유 및 시장조사 내용 : ▲▲▲ 소재 ◎◎◎그룹 사옥은 매도자의 내부사정으로 매각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서울 남부권역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난 기성회비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어서 그 매입과정을 학생들이 상세히 알아야하므로 매입결정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소속, 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 의제 즉,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매입결정에 관계된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